대한민국 건강보험 임원이 '암호화폐 계약 장난'으로 공금 46억원을 횡령하고 전 재산을 날렸다!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kmquy@Clara 📅 2026-04-04 01:43:33

국민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점이 있다. 금융부장은 공금 46억 원을 횡령했지만 암호화폐 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본론: 대학생이 코인 투기로 8천만원을 벌었다가 1개월 반 동안 바이오주에 집중 투자한 끝에 전재산을 냈다. 이 두 가지를 배워라)
(배경 보충: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시작됐다. 은행 동맹, 기술 대기업, Web3 기업이 뛰어들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만 국민건강보험청과 비슷한데, 공적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최근 46억 원(약 NT$9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관리자 최아무개는 공적자금을 유용해 암호화폐 계약으로 이체해 거의 전량 잃을 뻔했다. 한국 대법원은 7월 15일 15년 형을 확정했지만 돈세탁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디지털 자산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간부 횡령 4.6 10억 원 공자금 '암호화폐 계약'하고 모두 잃었다! 징역 15년
출처: 한국 언론 하니

공공자금이 가는 곳: 크립토 카지노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검찰은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재무관리팀 최아무개 감찰관은 18일부터 18일까지 하위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공적자금 최대 46억 원을 유용한 뒤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돈을 낭비한 적발됐다. 그는 결국 2024년 1월 마닐라에서 체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7억2000만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39억원은 최씨가 담당한 암호화폐 계약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이 손실됐고, 전통적인 회수 메커니즘은 효과가 없었다.

최씨의 1, 2심 재판관은 “공직자는 정직해야 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용하는 범죄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에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 판결이 발표됐다.

도박자금은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현행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 실사를 실시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자금 손실로 인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39억원을 환수하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공금을 유용해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은 자금세탁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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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

기드온 75며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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